호신용품, 호신용무기, 호신용품 정당방위 여부, 칼부림 사건

인천 칼부림 사건 현장에서 도망친 경찰관이 “내가 대신 찔렸어야 했느냐?”라고 법정에서 항변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부터인가 경찰도 시민의 안전을 책임 질 생각이 없고

누군가 위험에 빠져도 못 본 척 지나치는게 당연시 되는 마치 중국과 같은 사회로 변모 하였습니다.

 

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기 몫을 해나가며 성실히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들은 누가 보호 해 줘야 하는 걸까요?

 

23년 7월 신림동 칼부림 흉기난동 사건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전역에서 일면식이 없는 무고한 시민 다수를 칼로 찔러

목숨을 빼앗은 싸이코패스 범죄자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발생 했던 칼부림 사건들..

무고한 여성의 머리에 뒤돌려차기를 해 중태에 빠트려 영구적인 장애를 입히고도 감옥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다짐하며 허세를 부리는 범죄자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호심용품의 종류와 각 호신용품의 장단점에 대해 상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충격기

전기충격기는 인터넷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 전압이 낮은 전기충격기와 총포상 같은 곳 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소지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더 쉽게 제압 할 수있는 전압이 높은 전기충격기가 있습니다.

전기충격기 소지허가는 아래의 서류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법 제12조제1항, 시행규칙 제21조)

  • 소지허가신청서(총포화약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 신체검사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면제
  • 전기충격기의 출처를 증명할 서류

 

소지 허가를 받아 소지 할 수 있는 전기충격기는 다음 아래 사항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허가 받을 수 없습니다.

  • 20세 미만인 자.
  •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범죄단체조직죄상해와 폭행의 죄아동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총포법 내부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많은 결격사유에 단 하나라도 해당이 안되어도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지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제13조제2항) 그렇다고 불법으로 소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제71조)

가스총

가스총 역시 전기충격기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스총
총포소지허가증이 필요 한 가스총으로 나뉘는 호신용품 입니다.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것은 권총 모양에 담겨있는 페퍼 스프레이
허가증이 필요한 가스총에는 널리 알려진 최루가스가 담겨있습니다

가스총 소지 결격 사유

  1. 만 20세 미만인 사람,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
  2. 심신상실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 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그밖의 이에 준하는 장애자
  3.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하에 해당하는 사람(교정시력포함) 색약자로서 단색 식별이 불가능한 사람
  4. 양팔 모두 팔꿈치 관절이상을 잃은 사람
  5. 머리, 척추, 다리등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독립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
  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다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5조 또는 제 4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른 사람의 생명,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삼단봉

삼단봉은 경찰과 보안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호신용품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삼단봉으로 범인을 제압하거나 본인을 방어 하는데 사용 했다는 실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호루라기, 호신용 스프레이, 호신용 펜, 호신용 경보기

가장 위력이 적지만 그나마 현실적인 사용이 가능 하고 휴대도 용이하고 허가도 필요 없는 호신용품은

이 세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경보기와 페퍼 스프레이가 결합된 상품이 나왔습니다..

 

호신용품 사용시 정당방위 성립 여부

소극적으로 방어 하려는 의사를 넘어 적극적 공격 의사를 가지고 호신용품을 사용 했다면

정당방위를 넘어 과잉방위가 성립 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호신용 가스총을 분사할 수 있었음에도 얼굴 가까이서 호신용 가스총을 분사한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

하지만

위협을 느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됩니다.

2018년 9월 서울 강서구에서 자신의 딸과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던 남성에게 아버지가 죽도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말리는 남성의 모친에게도 죽도를 휘둘렀고 법원은 딸을 지켜야 한다는 불안감에서 나온 행동이라며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호신용품을 사용해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면 안된다는 것 입니다.